[공통]「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분야는 에 따라 가점 적용하지 않음. 단,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6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5차 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정규직 모집인원 19명 자격요건 학력 : 고등학교졸업, 대학(2,3년)졸업, 대학교(4년)졸업, 학력무관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공통] - 진흥원 정년의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사항 [공통]「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분야는 에 따라 가점 적용하지 않음. 단,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함 결격사유 본 채용은 채용 전 과정(서류전형, 면접전형)에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내용 기재 시 결격처리 됨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 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6.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전형절차/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평가(100점)를 통해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
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분석|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제휴|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보조|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경영지원|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세무신고|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관리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재무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전산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감사|교육>교직원·조교>교무행정|교육>교재개발·교수설계>교육학|전자·기계·R&D>연구개발·R&D>자연과학|전문직·법률>법무·회계>공인회계사(CPA)|전문직·법률>법무·회계>법률사무원|전문직·법률>인문사회연구·종교>사회과학|전문직·법률>인문사회연구·종교>종교|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시도교육청|의료·보건·복지>사회복지·상담>사회복지|의료·보건·복지>치료·의료기사>사회복지사|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