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에 따른 가점,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5점 또는 10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를 말한다.- 관련법령에 따라 직무별 모집단위의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ㅇ 장애인- 등록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5점)- 「장애인고용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소지자를 말한다.ㅇ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각 전형별 만점의 3%(3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ㅇ 자립지원대상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3%(3점)-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산점은 대상별 점수를 합산하되 그 합은 최고 만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6년 제2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직원(기간제) 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모집인원 7명 자격요건 학력 :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ㅇ 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자(채용일 변경 불가) ㅇ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비해당자 ㅇ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 비해당자 ㅇ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ㅇ 채용 공고일 기준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ㅇ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ㅇ (필수)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개인정보관리사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IT 관련 전공 전문학사 이상인 자 ㅇ (필수)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공인어학시험 해당 점수 이상 유효 성적 보유자 - Listening·Reading 영역 : TOEIC 750, New-TEPS 300, TOEFL-IBT 85, G-TELP 70 ㅇ (우대)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공인어학시험 해당 점수 이상 유효 성적 보유자, 영어 회화 및 문서 작성 가능자, 국제교류 사업 운영 경험자 - Speaking 영역 : TOEIC-Speaking 150, OPic IM2, TEPS-Speaking 60, G-TELP-Speaking Upper Intermediate ㅇ 청소년활동 사업 운영 가능자 ㅇ 청소년활동 사업 운영 가능자 우대사항 ㅇ 취업지원 대상자 - 법률에 따른 가점,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5점 또는 10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를 말한다. - 관련법령에 따라 직무별 모집단위의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ㅇ 장애인 - 등록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5점) - 「장애인고용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소지자를 말한다. ㅇ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각 전형별 만점의 3%(3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ㅇ 자립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3%(3점) -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가산점은 대상별 점수를 합산하되 그 합은 최고 만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ㅇ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ㅇ 신규채용 시 입사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전형절차/방법 ㅇ 1차 전형(서류) : 직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등 평가 (5배수) ㅇ 2차 전형(면접) : 경험/상황면접(100%) (1배수) ㅇ 3차 전형 : 적격여부 확인 (1배수) ※ 같은 기간에 게시되는 채용공고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무효 처리) ※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미만 지원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2차 전형(면접심사) 장소 및 일정은 합격자 별도 공지 예정 ※ 전형별 합격자는 온라인 채용사이트(https://kywa.fairyhr.com) 또는 개별 공지 ※ 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 후 고용관계 소멸이 원칙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고용기간 연장 가능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육아휴직자 복귀 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보조|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경영지원|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세무신고|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관리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재무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전산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감사|전문직·법률>법무·회계>공인회계사(CPA)|전문직·법률>법무·회계>법률사무원|전문직·법률>인문사회연구·종교>종교|IT개발·데이터>네트워크·보안엔지니어>시스템·네트워크보안|IT개발·데이터>네트워크·보안엔지니어>정보보안|IT개발·데이터>네트워크·보안엔지니어>전산감사|IT개발·데이터>통신·네트워크>통신기술연구|IT개발·데이터>통신·네트워크>정보통신기술(ICT)|의료·보건·복지>사회복지·상담>사회복지|의료·보건·복지>치료·의료기사>사회복지사|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