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원 채용공고 직무내용 ο상담원 자격요건(아래 중 하나 이상)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근무시작일: 8/1~12/31(5개월) *논의 후 연장가능 근무지: 부산시 서구 ο업무내용 - 회계, 프로그램, 캠페인 및 기타 행정업무 ο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관련자격증 사본 각 1부. ※ 당사는 자사 이력서, 기초 심사자료 등 채용심사 서류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개인정보 수집 금지 당사는 채용 확정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이 때 우편발송 요금 등 반환 소요 비용은 당사 부담이 원칙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반환청구 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당사가 정한 기간으로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 당사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모두 파기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ο서류제출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가능 ο면접일 -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공지 ο문의 -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 T. 051-246-8297 - E-mail:
[email protected] - 주소: 부산시 서구 천마로 192 4층(흥아맨션 501호) ※ 채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직업안정법 제45조의 3 및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행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에 대한 문의는 채용 담당자 정보 열람하기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28만원 ~ 236만원 자격면허 - 사회복지사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