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충청북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12호2026년도 제4회 충청북도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2026년 8월 18일충청북도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 2026년도 제4회 충청북도의회 지방임기제공무... (붙임1) 직무기술서(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 (붙임2)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서식(지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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