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채용분야(직급)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일반임기제공무원 3호 또는 4호, 조세법 분야 채용인원 : 0명 채용기간 : 1년(다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 실적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근무예정지 : 대법원 접수기간 : 2026년08월31일 ~ 2026년09월14일 문의처 : 02-3480-1946※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 1. 대법원 재판연구관(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 2. 응시원서 등 첨부양식(일반임기제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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