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2026년 제4회 화성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입법전문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2026. 6. 18.화성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 2026년 제4회 화성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서식(2026년 제4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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