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1.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2. (등록 장애인) 서류전형 시 만점의 5%3. (저소득층) 서류전형 시 만점의 5%4. (청년인턴) 서류전형 시 만점의 2%5. (교육원 우수인턴) 서류전형 시 만점의 3%6. (교육원 계약직원) 서류전형 시 만점의 3%7.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시 만점의 5%8.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시 만점의 5%9.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4~6호의 가점 부여 기한은 근무종료 익일로부터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6년 제3차 정규직(교육직(일반)/채용형인턴) 채용 공고_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형태 모집인원 3명 자격요건 학력 : 학력무관 경력 : 신입 나이 : 무관 교육원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지침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채용공고일 기준)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기준 교육원 규정상 정년을 도래하지 아니한 자 * 교육직 정년: 60세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없음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사항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1.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2. (등록 장애인) 서류전형 시 만점의 5%3. (저소득층) 서류전형 시 만점의 5%4. (청년인턴) 서류전형 시 만점의 2%5. (교육원 우수인턴) 서류전형 시 만점의 3%6. (교육원 계약직원) 서류전형 시 만점의 3%7.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시 만점의 5%8.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시 만점의 5%9.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4~6호의 가점 부여 기한은 근무종료 익일로부터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다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30배수) - 필기전형(5배수)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분석|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제휴|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보조|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경영지원|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세무신고|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관리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재무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전산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감사|교육>교직원·조교>교무행정|교육>교재개발·교수설계>교육학|전자·기계·R&D>연구개발·R&D>자연과학|전문직·법률>법무·회계>공인회계사(CPA)|전문직·법률>법무·회계>법률사무원|전문직·법률>인문사회연구·종교>사회과학|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시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