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역, 성별에 대해 제한 없음 ㅇ 센터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채용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자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교육>기술·전문강사>평생교육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