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 국제교류팀 행정지원직 채용 공고
광주과학기술원 국제교류팀에서는 행정지원직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외국인 체류 지원(비자, 출입국 등)
외국인 학생 의료보험 업무
외국인 적응 프로그램(문화행사 등) 운영
국외 홍보 및 국제행사 지원 등
① 국가보훈대상자(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
② 관련 업무 유경험자
③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공인영어 성적 소지자
(TOEIC 750/TEPS 285/TOEFL 85/TOEIC Speaking 130/OPIC IH 이상)
※ 영어성적 제출 면제자 : 영어권 국가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채용절차 진행 중,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공공기관 또는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첨단과기로 123)
(채용일로부터 1개월간 수습 후 평가결과에 따라 채용여부 결정)
- 지정양식 외 별도양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및 서명이 누락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2022.8.1.(월) ~ 2022.8.15.(월)까지
※ 접수마감시간 기준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자동탈락 처리함
전형일정 등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계별 전형결과는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이메일 또는 문자)
불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에 개별 통보 (이메일 또는 문자)
단계별 전형결과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합격자 처리기준
- 전형별 만점의 70% 이상 득점한 지원자 중 각 전형별 평가위원의 평균점수 고득점 순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동점자 발생시 해당자 모두에게 면접전형 기회 부여함
- 채용후보자 결정시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함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지역인재(비수도권대학 출신자) ③ 장애인 순
응시원서에 편견이 개입되는 항목을 삭제하고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여야 함
※ 편견 유발항목: 출신지, 가족관계, 학교명, 성별, 연령, 혼인여부 등
- 소속(학교명) 등이 드러나는 이메일 및 주소 기재
- 학교 동아리명, 유명인 선배 정보, 특정학교의 상징물, 지도교수 등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도록 기재
- 군복무 경험, 출산, 장녀(장남), 누나(오빠) 등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경험(경력)이나 단어 등 기재
전형시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및 증빙서류 검토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편견 유발항목은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제출서류 목록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졸업(예정)증명서, 어학시험 성적표 등
-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공통 유의사항
- 응시원서 내용의 착오,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 불능,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임
- 채용후보자의 증빙서류 검증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및 증빙서류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 4대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이 요구될 수 있음
원서접수 시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채용후보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요함
- 온라인 제출 서류의 반환은 없음
- 채용후보자 발표 후 신원조회를 위한 기본증명서, 초본(병역사항 기재), 신원진술서는 원본으로 제출 요함
이의신청
- 채용의 불합격자로서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문의사항은 회신하지 않음)
- 이의제기 절차: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접수 답변서 회신(개별 회신)
서류반환 신청
- 최종 불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출된 원본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
채용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 채용후보자 중 임용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분야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채용예비후보자를 임용할 수 있음
채용확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서류를 제출해야 함
※ 단,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임용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임용포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용포기서류의 제출 없이도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임용 시 우리 원 내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친인척 채용인원수를 분기별로 공개함
기타 채용 전형에 관한 사항은 본원 규정에 의함
2022. 8. 1.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