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중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상위 자격증 소지자 포함
· 관련 자격증 중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전산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조건>
- 멀티미디어콘텐츠,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경력자
- 포토샵 등 웹디자인 업무 가능자
- 관련학과 복수 학위 소지자(컴퓨터, 멀티미디어, 디지털콘텐츠, 그래픽 디자인 등)
<관련학과 및 관련업무>
- 전산, 컴퓨터공학, 멀티미디어, 컴퓨터정보, 디지털정보, 정보처리, 인터넷정보, 디지털콘텐츠, 그래픽 디자인 등
<관련 자격증>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자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보안),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기능사(정보처리,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정보기기운용,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웹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