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김해공항세관에서 붙임과 같이 공무직근로자(조리원)채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ㅇ채용분야 : 공무직 근로자(조리원)ㅇ접수기간 : 2026.8.11.(화) ~ 2026.8.14.(금)ㅇ응시방법 : 등기우편( 빠른등기)또는 방문접수ㅇ담당부서(연락처) : 통관지원과(051-899-7212) [첨부파일] : 2026년 제1회 김해공항세관 공무직 근로자(조... 2026년 제1회 김해공항세관 공무직 근로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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