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유통(주) 코레일유통(주) 노무고문 공개모집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모집인원 2명 자격요건 학력 : 학력무관 경력 : 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위촉조건 및 직무내용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고문위촉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처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계약 체결 가능) 월 고문료: 800천원(부가세 별도) 수행직무 - 회사 정책결정, 행정처리 및 리스크 예방 등에 대한 노무자문(서면) - 코레일유통㈜를 당사자로 하는 노무관련 구제신청 및 진정사건 대리 - 기타 구두자문 및 회사 경영 의사결정 등과 관련한 노동법률 제언 등 자격요건 모집공고일 현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개인 또는 법인 등 - (개인)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노무사로서, 7년 이상의 노무사 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노동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법인 등) 공인노무사법 제7조(합동사무소), 제7조의2(노무법인)에 따른 대표노무사가 7년 이상의 노무사 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노동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단, 노무법인 등은 대표 노무사 기준으로 응모자격 및 조건 등 평가 ※ 경력 요건 판단근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경력 기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 우대사항 - 결격사유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3항 1호에서 4호의 징계를 받은 자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업무 수행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자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코레일유통㈜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구제신청 사건 또는 진정사건의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 ※ 징계 전력 증명자료 별도 제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서류심사 제출된 지원서 등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별도 면접전형 없음) 고문위촉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기준으로 당사 사업이해도, 직무 관련 전문성, 주요 경력 및 고문수행 계획 적합성과 기본자격(성실도 등)을 평가 평가표에 의거 산술평균하여 80점 이상자 중 최고 득점자 선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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