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트] 2025년 별정직(인권상담조사/법무행정(육아휴직대체)) 채용 공고
광주과학기술원(이하 지스트)은 1993년 고급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연구중심대학입니다. 2025 QS 세계대학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Citations per Faculty)」 부문 세계 4위(17년 연속 국내 1위)에 오른 지스트는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인류난제 해결을 위해 교육과 연구에 집중해 온 공적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초일류 이공계 대학에 걸맞은 각 분야의 인재를 찾고 있는 지스트의 이번 별정직 채용에 열정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채용 분야
- 인권침해 사건 상담, 조사 및 처리 제반 업무
-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사건 등
- 사건(소송, 노동위·교원소청위 행정심판 등) 대응절차 수행
- 소송자료 수집, 사건 기록 관리, 소송비용 관리
- 현안사항 보유부서의 법률자문 요청에 대한 직접
법률검토 또는 기관 자문변호사에게 법률검토 의뢰
※ 권익인권센터 근무 예정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인권침해 상담·사건처리 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아래 1) ~ 4)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법학(인권법, 헌법, 형법, 행정법 등 공법) 박사학위 소지자
2) 여성학, 사회학, 심리학, 상담학 박사학위 소지자(단, 인권분야 연구자에 한함)
3)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4) 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법학(인권법, 헌법, 형법, 행정법 등 공법) 석사학위 소지자, 법학전문석사학위 소지자, 한국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사 1급 소지자, 보건복지부 공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소지자
- 법무업무(소송수행, 법률자문 등) 수행경력 2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법학 석사(전문석사 포함),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공공기관 또는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용 시 지원한 분야와 다른 분야로 전보, 직무 조정 및 재배치 등 인사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채용 절차 진행 중,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각 채용분야(인권상담조사, 법무행정(육아휴직대체) 간 복수 지원 가능
※ 경력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경력산정은 내부규정을 따름
- 광주과학기술원(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첨단과기로 123)
- 2026년 2월 중 임용 예정 ※ 기관 사정에 따라 임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초 1년 계약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가능, 최대 5년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받는 자(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근무 성과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최초 1년 계약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가능, 최대 2년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받는 자(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근무 성과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최초 1년 계약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가능 (최대 육아휴직 대체 기간 내)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받는 자(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근무 성과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 연장 가능
- 2025. 12. 15.(월) ~ 2025. 12. 30.(화) 14:00
- 접수기간 내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전형 참가 가능
접수 마감시간 기준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자동 탈락 처리
전형절차 개요
- 전형일정 등은 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 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함
- 단계별 전형 결과 개별 통보(이메일, 문자메시지)
- 단계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 응시 자격을 부여하며, 단계별 전형 결과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서류전형
- 평가 결과 만점의 7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 시 해당자 모두에게 다음 전형 응시 기회 부여
- 우대 및 자격사항 등에 한해 증빙자료 요구 및 검증
서류전형 우대사항
- 전문 별정직의 경우, 우대사항 없음
- 일반 별정직의 경우, 아래와 같음
※ 일반 별정직(인권상담조사) 서류전형 우대사항
- 법학(인권법, 헌법, 형법, 행정법 등 공법) 석사학위, 법학 전문석사학위 소지자, 한국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사 1급 소지자, 보건복지부 공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소지자
※
일반 별정직(법무행정(육아휴직대체)) 서류전형 우대사항
- 법학 석사(전문석사 포함), 박사 학위 소지자
면접전형
- 지원자의 직무기술 이해도, 능력 등 종합 평가 (개인별 30분 내외 면접)
- 평가 결과 만점의 7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 채용후보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 순위에 따라 선 순위를 채용후보자로 결정함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지역인재)
④ 동일 채용의 직전 전형 고득점자
결격사유 검증
-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 검증 및 채용확정자 추천
- 결격사유 검증 후 직원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및 채용확정자 발표(2026. 2월 예정)
공통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내용의 착오, 누락,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연락 불능,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 증빙서류 취합 및 관계기관에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서류 중 위조, 변조 또는 허위기재, 날짜 오류 등 오기재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임용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용후보자의 증빙서류 검증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및 증빙서류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원서 접수 시 모든 서류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며, 채용후보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서류~면접전형 단계의 제출서류는 합격 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취합한 증빙서류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신원조회를 위해 채용후보자 발표 후 기본증명서, 초본 및 신원진술서는 원본 즉시 송부
제출 서류 항목
- (미제출 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기재오류) 응시원서 기재 내용과 증빙 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단순 기재오류에 한함) 공정채용 검증위원회에서 오류의 경중을 판단하여 불합격 여부를 결정
※ 서류 제출이 완료된 자에 한해 서류전형 대상에 포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졸업(예정) 증명서
- 경력증명서
-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경력사항 관련 증빙자료
- 교육사항: 성적증명서, 교육 수료증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
- 자격사항: 자격증 사본
- 경력사항: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증빙 제출 시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 증명** 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내 징계이력 기재 필수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정채용 확인서 및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
- 4대보험: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이력이 포함된 가입증명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보험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중 1개 서류 제출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기본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응시원서에 편견이 개입되는 항목(사진, 학교명, 생년월일, 성별 등) 삭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여야 함
※ 편견유발항목: 지원자명, 출신 학교명, 성별, 가족직업, 출신지역명, 연령, 종교, 신체조건, 혼인여부 등
[편견유발항목 예시]
- 소속(학교명 등)이 드러나는 이메일 및 주소 기재
- 학교 동아리명, 유명인 선배 정보, 특정 학교의 상징물, 지도교수 등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도록 기재
- 군복무 경험(병역의무), 출산, 장녀(장남), 누나(오빠) 등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경험(경력)이나 단어 등 기재
전형 시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및 증빙서류 검토 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편견유발항목은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채용시험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전형별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서식1]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 protected]로 제출
이의제기 절차: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접수 답변서 회신(개별 회신)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타 응시자, 시험 출제자, 평가 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신청 사유 및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흠결이 있어 검토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하 가능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채용확정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출 원본 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 원본 서류 일체를 파기함
- 온라인 제출 서류 및 지원자의 자발적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청구 방법: [서식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email protected]로 제출
채용분야별로 채용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 채용후보자 중 임용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분야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채용예비후보자를 임용할 수 있음
임용 제외
- 최종 임용이 확정된 사람 및 임용된 후라도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상기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 부정 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동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하여 임용을 취소함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임용 시 우리 원 내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친인척 채용 인원수를 분기별로 공개함
채용확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 서류를 제출해야함(GIST 별도양식)
※ 단,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임용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임용포기 의사를 밝히고 임용포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용포기 서류의 제출 없이도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함
기타 채용 전형에 관한 사항은 본원 규정에 의함
채용 관련 연락처: 지스트 062-715-6805, [email protected]
2025. 12. 15.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