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2026년 제2회 밀양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임용구분: (1) 일반행정, 의정홍보 / (2) 일반행정2. 임용직급: 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3. 임용인원: 2명(분야별 1명)4. 임용기간- (일반행정, 의정홍보) 임용일로부터 2년- (일반행정) 임용일 ~ 2027. 8. 31.5. 접수기간: 2026. 8. 10.(월) ~ 8. 13.(목)6. 응시자격, 담당업무, 보수, 복무 등 주요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붙임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 1부.-밀양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 2026년 제2회 밀양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 2026년 제2회 밀양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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