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제2026-05호 채용개요 가. 채용예정인원 : 총 17명(일반 15명, 장애인 2명) 채용분야 직종 직 급 구분모집 채용예정인원(명) 휴직 대체인력 풀(Pool)* 일반직 (일반행정) 5급상당 일반 15 일반직 (일반행정) 5급상당 장애인 2 ※ 휴직 대체인력 풀(Pool)에서 5명(수원 3, 성남 1, 양주 1)은 즉시 채용 예정이며, 나머지 인원의 경우 대체인력 풀에 등재되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 휴직자 등 결원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임용 가능. 다만, 결원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임용시기 및 근로계약기간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풀 등재가 반드시 임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휴직 대체인력 풀(Pool) 휴직 등 단기 결원 대체인력 충원이 필요할 때 즉시 투입 가능하도록 적합한 조건을 갖춘 인력을 사전에 선발하여 관리하는 제도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 유효기간 만료 시 별도 통보 없이 대체인력 풀 등재 효력은 당연종료됨. 실제 근로관계는 진흥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계약서 및 진흥원 내규에 따름. (근로기간) 1) 임용일, 근로계약기간 등은 휴직자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 할 수 있고, 휴직자 발생 시점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순위와 근로계약기간은 비례하지 않음 2) 매칭된 휴직자가 조기복직하는 경우 기 근로계약 만료일 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며, 휴직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대체자의 근로계약 또한 연장될 수 있음 3) 최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차기 휴직자 발생 여부, 업무연속성 필요성, 근무평가 결과, 예산 및 인력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 및 내규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다만, 계약연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임용관련) 1) 대체인력 풀 순번은 최종성적순으로 정하며, 풀 순번에 따라 수시 임용 2) ‘순번’은 대체인력풀 내 임용 우선순위를 의미하며, 임용대상자에게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에 임용 가능한 대체인력 자리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순번이 앞선 자부터 근무지, 담당업무, 예정 계약기간 등 임용조건을 확인한 후 희망하는 임용 건을 선택할 수 있음. 3) 일반 구분모집 및 장애인 구분모집의 최종합격자는 각 구분모집별 채용예정인원에 따라 각각 선발하되, 휴직 대체인력 풀 순번은 구분모집을 통합하여 최종전형인 면접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운영 4) 임용 통보 후 개인 사정으로 임용을 희망하지 않거나 지정기한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용포기로 간주 가능. 다만 1회에 한하여 해당 순번 임용 연기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대체 인력 풀 최하위로 변경되며, 2회 연기 시부터는 임용포기로 간주하여 임용포기서 징구 5)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에 정상 출근 가능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직무내용 : 경영지원, 사업운영 등 행정 일반 ※ 실제 담당업무는 휴직자 담당업무 및 배치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근무조건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근무기간(계약기간) : 개인별로 상이 ※ 대체 대상 휴직자의 휴직기간, 조기복직 여부, 휴직연장 여부 및 차기 휴직자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 상이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채용으로,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며, 계약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도 당연 종료됨. 단, 휴직자의 휴직기간을 한도로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연장할 수 있으며, 휴직자의 조기 복직 시 본 근로계약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당연 종료됨 보수조건 기본연봉 5급 2호봉(연29,507천원) 성과연봉 내부성과급(내부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급) 평가조정수당(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급) 부가급여 교통보조비(월200천원), 급식보조비(월150천원), 복지포인트 (연1,300천원), 초과근무수당 등 ※ 해당 기본연봉은 금년도 기준이며, 차년도는 기본연봉표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급여조건은 근무기간, 개인별 수당 지급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원 보수규정에 따름 라. 근무지 : 배치부서에 따라 상이(파주, 수원, 판교, 양주 등 경기도 전역)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인성검사와 적성검사(언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상황판단력, 사물지각력)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장애인 구분모집단위의 경우,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인성검사만 실시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적성검사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 및 아래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서류전형 평가항목(총점 100점) 지원직무관련 자격, 교육사항 (혹은 연구실적) 지원직무관련 경력, 경험사항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20점 20점 30점 30점 직무수행계획서 주제 : 지원분야 담당업무 수행계획 및 활성화 방안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전형위원 평가점수 산술평균 기준 만점의 60%(가산점 포함)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 면접시험 평가항목(총점 100점)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 조직적응력 책임감/적극적 태도 윤리의식 30점 20점 20점 20점 10점 - 면접시험 방법 : 다대일 개별면접, 인당 15분 내외 제3차 시험의 합격자는 전형위원 평가점수 산술평균 기준 만점의 60%(가산점 포함)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합니다.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가 발생할 경우 1)취업지원대상자 2)가산점 적용대상자 3)제2차 시험 고득점자 4)제1차 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동점자 처리 방식은 통합순번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75문항, 45분)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모집단위(직종·직급) 시험과목 문항수 사무계약직 (일반직5급상당) 2교시 (60분) 적성검사 55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기준 으로 우리 원 「인사규정」 등 내규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사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삭제>;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직원채용규칙 제1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채용에 응시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전형에 응시한 경우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응시연령 : 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함 다. 각 구분별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구분 자격요건 일반 자격 제한 없음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일반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가 취업지원대상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원서접수시 증빙서류 제출 가, 나, 다 항목의 가산점은 모두 적용하되, 동일 항목 내에서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한가지만 적용하고 가산점의 총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보훈 구분모집의 경우,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가 항목의 가산점을 적용함 가산점 적용 및 가점합격 상한은 관계법령 및 내규에 따라 모집단위별로 판단 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장애인 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나 장애인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다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원서접수 시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하며, 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가점을 제외합니다. 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원서접수 시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합니다. 마.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원서접수 시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기준 구분 사무직・생산직 경력 비 고 2년 이상 3년 이상 가점 5% 10% 총점100점 기준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근무경력만 인정 가점적용 중소기업에 공공기관은 제외, 본사와 근무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가점경력은 1개 업체에 1년 이상의 근무경력만 가산 가점으로 인한 선발인원은 매 채용시 30% 이내로 하되, 직렬(분야)별 3명 이하인 경우 적용을 제외 가점은 중소기업 경력근로자가 신입직에 응시하는 경우에만 부여 전형일정 ※ 시험 장소는 경기도 내에서 진행되며, 세부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구 분 일 정 원서접수 등 시험공고 2026. 6. 19.(금) 응시원서 접수 2026. 6. 19.(금) ~ 7. 9.(목) 제1차 시험 필기시험 2026. 7. 16.(목) 합격자 발표 2026. 7. 23.(목) 제2차 시험 서류전형 2026. 7. 24.(금) 합격자 발표 2026. 7. 28.(화) 제3차 시험 면접시험 2026. 8. 3.(월) ~ 8. 5.(수) 합격자 발표 2026. 8. 11.(화) 최종임용 임용일 2026. 9. 1.(화) * 즉시 채용가능한 인원에 한함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즉시 임용 예정 인원 외 대체인력 풀 등재자는 휴직자 발생 시 별도 임용일을 안내할 예정이며, 유효기간 내 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접수방법 : 진흥원 온라인 채용 접수사이트( https://recruit.incruit.com/gbsa/ )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접수기간 : 2026. 6. 19.(금) 10:00 ~ 2026. 7. 9.(목)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 최종 지원완료 이후 수정을 희망할 경우 기존 원서를 삭제하고 재지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또한 17시까지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응시원서는 1개의 채용공고의 1개의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 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공고의 결과 모집단위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시 제출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필기 및 면접시험 신분확인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 지원 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기간 내 최종 지원 완료 후 수정을 희망할 경우 접수기간 내에 최종 지원 완료한 원서를 삭제하고 재지원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채용접수사이트 내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공통필수서류(온라인 양식)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 주제 : 지원분야 담당업무 수행계획 및 활성화 방안 자격요건 증빙서류 : (장애인 구분모집) 장애인 증명서 사본 (해당자)가점사항 관련 증빙자료 구분 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 발급) 장애인 장애인 증빙 서류(장애인 증명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공상군경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中 1종)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통일부 발급)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경력(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등)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원서접수 시 기재사항, 자격요건, 학위 및 자격․면허증 취득, 경력 및 가점 산정 등의 기준은 모두 공고일 기준 입니다. 응시자격요건 관련 필수서류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유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 불가합니다. 우대사항은 요청기한 내에 유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정 불가합니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상 불필요한 인적정보*를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성별, 연령(출생연도 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신지역, 재산, 신체적 조건(키·체중·용모·사진), 학력(학교명, 지도교수 성명 등), 가족관계 등 최종합격자는 지원 시 기재한 사항(교육, 자격, 경력 등)에 대해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상의 경력사항(근무기간 등)과 상이한 경우, 회사의 폐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 허위기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추후 면접시험 합격자(예비임용자) 대상 추가 제출서류는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채용 접수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시험· 면접시험 등 이후의 시험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필기 및 면접시험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임용된 후라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종전 근무지에서의 비위 또는 면직 등을 숨기고 지원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우리 원이 지정한 임용일에 정상출근이 불가한 경우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임용 즉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가 발생합니다. 우리 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에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집단위별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합격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이후 휴직 대체인력 풀에 등재하되, 기존 통합순번의 변경 없이 대체인력 풀 최하위 순번으로 등재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수신자 부담)을 발송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파기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채용접수사이트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채용접수사이트 및 진흥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및 이의 제기는 채용접수사이트의 ‘질문하기’ 게시판 또는 인사총무팀 채용담당자( 031-935-6962/031-259-6043, e-mail.
[email protected]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커스텀 색상 오버라이드 (타이틀 스타일 + 테이블 헤더) */ #templwrap_v3 .templ_header{padding:0;position:relative;line-height:0;}#templwrap_v3 .templ_header .templ_num{padding:0 4.444%;font-size:14px;font-weight:400;color:#333333;text-align:center;position:absolute;top:6%;left:0;right:0;margin:0;line-height:1.5;}#templwrap_v3 .templ_content .table_type th{background:#e1f3ff;color:#000000;border-color:#e1e1e1;}#templwrap_v3 .templ_content .table_type td{border-color:#e1e1e1;}#templwrap_v3 .sec_title_icon span{background-color:#0066cc !important;display:block;}#templwrap_v3 .title_num .sec_title_icon .text-num{background:transparent !important;}#templwrap_v3 .templ_content .title_num .sec_title_icon .text-num3::before{border-color:#0066cc;}#templwrap_v3 .templ_content .title_num .sec_title_icon .text-num3::after{background:#0066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