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T 공고 제2026-132호 채용 개요 채용형태 인원 배치부서 체험 직무 체험기간 체험형 인턴* (일반) 1명 경영기획실 경영혁신팀 - 경영 지원(기관 행사 및 공공행정‧인사 총무) 업무 2026.10.14.~ 2027.4.13. (6개월) 직장체험 기회 제공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 응시자격 일반사항 청년(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및 5조) 인사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비리행위로 해임, 파면, 직권면직 등 직을 상실 적이 없는 자 학력, 어학, 성별, 제한 없음 우대사항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 인재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해당, 하단의 세부기준 필수 확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가산비율(5~10%) 적용 최소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가점 적용 합격자는 없으며, 동점자 처리 시에 우대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5% 적용 제1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방법 구분 전형 합격자 배수 1차 서류 전형 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 2차 면접 전형 채용 인원 및 예비합격자 2배수 범위 이내 채용 일정 전형 일정 비고 지원서 접수기간 9/7(월) ~ 9/22(화) 9/22(화) 18시까지 서류전형 심사 9/23(수) ~ 10/1(목) 서류전형 결과 발표 10/2(금) 지원자 이메일로 전형 결과 개별 통지,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면접전형 10/6(화) 면접 당일 서류전형에 작성한 증빙 지참* 면접전형 결과 발표 10/7(수) 지원자 이메일로 전형 결과 개별 통지,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결격사유여부 확인 10/8(목)~10/13(화) 임용 예정일, 출근 예정일 10/14(수)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에 작성한 증빙(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원본, 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증빙서류, 학교교육 성적증명서 원본, 직업훈련 및 기타 교육 수료증, 졸업증명서 원본, 자격증 사본, 보훈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위 증빙서류 제출시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일자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단, 해외교육기관 졸업자의 경우 교육관련 증빙서류 발급일자 3년 이내) 증명서와 서류전형 지원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해당 자료는 인사담당자 확인용으로 면접관에게 배포되지 않음 지원서 접수 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 채용시스템 접수( https://recruit.incruit.com/wiset/ ) 문의방법: e-mail로만 문의 및 접수 받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주의 및 안내사항 전형 결과는 홈페이지에 합격자 공지, 이메일로 개별 통보(불합격자도 통지) 합니다.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작성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교육 및 경력사항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편견이 개입되는 내용 작성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시) - 경력사항 및 경력기술서 기재시 본인 이름, 재학했던 학교명 등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특정대학 이메일 계정 사용금지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용예정 분야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오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에서 제외됩니다. 연봉은 재단 규정에 준하여 책정됩니다. 지원서 최종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충분히 검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제11조 제3항 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제11조 제6항 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참고]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 아래 참고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법령 등이 우선함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지방대학) 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예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함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다.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커스텀 색상 오버라이드 (타이틀 스타일 + 테이블 헤더) */ #templwrap_v3 .templ_header { padding:0; position:relative; line-height:0; } #templwrap_v3 .templ_header .templ_num { padding:0 4.444%; font-size:14px; font-weight:400; color:#7CAFB8; text-align:left; position:absolute; top:7%; left:0; right:0; margin:0; line-height:1.5; } #templwrap_v3 .templ_content .table_type th { background:#e8fbff; color:#03829b; border-color:#99cdd6; } #templwrap_v3 .templ_content .table_type td { border-color:#e1e1e1; } #templwrap_v3 .sec_title_icon span { background-color:#03829b !important; display:block; } #templwrap_v3 .title_num .sec_title_icon .text-num { background:transparent !important; } #templwrap_v3 .templ_content .title_num .sec_title_icon .text-num2::before { background:#03829b; } #templwrap_v3 .templ_content .title_num .sec_title_icon .text-num2::after { border-color:#03829b; color:#03829b; } /* 보더형(style): templ_content 보더 + 좌우 패딩 */ #templwrap_v3 .templ_content { border: 12px solid #d8eafc; padding: 0 25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