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와 성능평가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우리나라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선도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모집대상: 상임이사 2명(경영혁신본부장 1명, 기술품질본부장 1명)- 근무기간: 임기 2년(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근무장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본원(서울시 서초구)- 접수기간 : 2026.7.30.(목) 09:00 ~ 2026.8.6.(목) 18:00- 세부사항: 붙임 참조 2026년 7월 29일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임원추천위원회 [첨부파일]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모집공고문.hwp [붙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임원(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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