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사항) 해당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 소지자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 기계, 전기, 전기공사, 전자, 산업안전, 건설안전, 가스,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최대 2개까지 합산)(※ 기사이상 20점 / 산업기사 16점 / 기능사 12점)(단, 동일 종목은 높은 점수의 자격증 1개만 인정) 최대 40점 만점(예) 일반기계 산업기사, 기사 중복 보유시 일반기계기사로 20점 부여 고압 천연가스 배관망 안전관리 분야 경력자(60점)※ 경력산정방법 : 1개년 × 5점(최대 60점) - 년수 : (총 근무개월/12)으로 계산(12개월 미만의 경력일수 절사)※ 정규직, 인턴,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 근무일수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만 인정※ 직인,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고압(1Mpa 이상) 천연가스 배관망 안전관리 분야에 한정함(가점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동법 제 31조에 따라 가점 상한제 적용(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단,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10%)※ 두 가지 이상 해당 시 가점 중복 적용※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관로검사 기간제계약직 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모집인원 39명 자격요건 학력 :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천연가스 설비 정비 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천연가스 배관망 안전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자 안전점검원 선임자격 보유자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상기 자격 모두 만족하여야 함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임용일자)부터 근무가능자 타 지사의 관로검사 기간제계약직 채용공고와 중복 지원 불가 우대사항 (우대사항) 해당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 소지자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 기계, 전기, 전기공사, 전자, 산업안전, 건설안전, 가스,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최대 2개까지 합산)( ※ 기사이상 20점 / 산업기사 16점 / 기능사 12점)(단, 동일 종목은 높은 점수의 자격증 1개만 인정) 최대 40점 만점(예) 일반기계 산업기사, 기사 중복 보유시 일반기계기사로 20점 부여 고압 천연가스 배관망 안전관리 분야 경력자(60점) ※ 경력산정방법 : 1개년 × 5점(최대 60점) - 년수 : (총 근무개월/12)으로 계산(12개월 미만의 경력일수 절사) ※ 정규직, 인턴,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 ※ 근무일수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만 인정 ※ 직인,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고압(1Mpa 이상) 천연가스 배관망 안전관리 분야에 한정함(가점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 동법 제 31조에 따라 가점 상한제 적용(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단,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두 가지 이상 해당 시 가점 중복 적용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닌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ㅇ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 2~5배수 선발(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 2명인 경우 3배수, 3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입사지원서 및 우대요건 평가(100%),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ㅇ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면접평가(100%), 가점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확인서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징구 ㅇ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면접전형(100%)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1순위)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가점 고득점자(2순위) 장애인 등록자(3순위) 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4순위) 서류전형 총점(가점포함) 고득점자 ㅇ 임용예정일 : 2026. 8.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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