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2026년 남구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채용분야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치위생사 또는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나. 근무기간 : 2026. 9. 1. 12. 31. (4개월, 예산범위 및 제반사정에 따라 변동가능)다. 공고내용 : 첨부파일라.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51-607-6414 [첨부파일] : 2026년 남구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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