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서류전형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격증ㅇ 면접전형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등록장애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2026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직원 채용 공고(경력채용)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인원 27명 자격요건 학력 :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ㅇ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 없음(단, 연령의 경우 우리 공단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인 자) ㅇ (병역) 남자의 경우 채용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직급별 응시자격 - (1급) 해당분야 15년 이상 근무 또는 공무원 4급으로 1년 이상 재직 또는 공공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 또는 동일직급 재직 - (2급) 해당분야 10년 이상 근무 또는 공무원 5급으로 1년 이상 재직 또는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 또는 동일직급 재직 - (3급을) 해당분야 7년 이상 근무 또는 공무원 6급으로 1년 이상 재직 또는 공공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 또는 동일직급 재직 - (4급을)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 또는 공무원 7급으로 1년 이상 재직 또는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동일직급 재직 - (5급갑)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 또는 공무원 8급으로 1년 이상 재직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동일직급 재직 - 단, 행정(인사, 언론, 홍보), 재무(계약), 산업안전은 특정 경력과 자격증을 필수조건으로 설정(세부사항은 채용공고 응시자격 기준 참조) ※ 해당근무 인정경력은 채용공고 해당분야 인정경력 참고 ㅇ (기타)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사항 ㅇ 서류전형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격증 ㅇ 면접전형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등록장애인 결격사유 제19조(결격사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전직 근무기관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내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9.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10.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11. 남성의 경우, 「병역법」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자12.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ㆍ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ㅇ (서류전형) 4~5배수(선발인원 2명 이하 5배수, 3명 이상 4배수) - 정량평가(경력기간) 40점, 정성평가(경력기술서 등) 60점 ㅇ (온라인 인성검사) 면접참고자료 활용(3급을 이하만 해당) ㅇ (면접전형) 1배수, PT발표 및 그룹토론면접(50점), 심화인성면접(50점) ㅇ (결격사유조회) 서류 진위 확인,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확인(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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