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2. 사회형평가산점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중증)-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사회형평가산점 중 동일 분야 내 중복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2026년 청년인턴 제한경쟁(장애인) 채용 공고 고용형태 모집인원 1명 자격요건 학력 : 학력무관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중증장애인 제한경쟁이 아닌 장애인(중증, 경증) 제한경쟁 채용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학력·성별) 제한없음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리 기관 청년인턴 미경험자로 채용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폴리텍 인턴 유경험자 제외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우대사항 1. 법정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2. 사회형평가산점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중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사회형평가산점 중 동일 분야 내 중복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결격사유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자, 폴리텍 청년인턴 유경험자 제외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사람(집행유예를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중등교사로 임명할 수 없 다. 다만,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중등교사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전형절차/방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6. 7. 27.(월) ~ 2026. 8. 4.(화) 17:00 서류심사 : 2026. 8. 5.(수)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8. 8.(목) 10:00 면접심사 : 2026. 8. 11.(화) 채용점검위원회 개최: 2026. 8. 12.(수) 면접합격자 발표 : 2026. 8. 13.(목) 10:00 합격자 등록 : 2026. 8. 18.(화) ~ 2026. 8. 21.(금) 성범죄 등 전력조회 : 2026. 8. 24.(월) ~ 2026. 8.28.(금) 임용(예정) : 2026. 9. 1.(화)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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