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2.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3. 의사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3%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6개월 이상) : 서류전형 만점의 3%5. 한부모가족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6.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7.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8.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9.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10.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만점의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하반기 청년인턴(2차) 채용 공고 고용형태 모집인원 19명 자격요건 학력 : 학력무관 경력 : 신입 나이 : 무관 자격조건 ㅇ 성별·학력 제한 없음 ㅇ 임용 예정일(2026.10.14.) 기준, 청년인 자 ㅇ 채용 후 근무지(대전)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숙식 및 별도 교통비 미제공 ** 졸업, 재학,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2.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3. 의사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3%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6개월 이상) : 서류전형 만점의 3%5. 한부모가족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6.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7.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8.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9.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10.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만점의 2%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8. 병역을 기피한 자9.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3배수)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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