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6.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만 18세 이상인 자(자립준비청년)*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코레일관광개발(주) 2026년 2차 공개경쟁 채용 고용형태 계약직, 정규직 모집인원 231명 자격요건 학력 :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 입사 지원자격은 입사지원 마감일(‘26. 06. 22.(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입사지원자의 공통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레일관광개발(주) 채용운영 세칙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첨부] 채용운영 세칙 제15조(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참조 - 학력과 성별에 제한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가능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무사업(체험형 청년인턴)) :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체험형 청년인턴)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적용(1~3세)) * (승무사업(정규직), 열차사업, 관광사업, 법인사업, 경영관리(정보기술/인사운영/기록물관리자/네일서비스)) :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정년) 미만 * (숙사사업, 경영관리(본사 환경미화)) :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정년) 미만 - (임용 예정일) * 임용일 변동 가능 * (열차/숙사사업) : '26. 08. 03.(월) * (승무사업(정규직)/관광사업/법인사업/경영관리) : '26. 08. 04.(화) * (승무사업(체험형 청년인턴)) : '26. 08. 12.(수)· (장애인 제한경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보훈대상자 제한경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자격(경력)제한경쟁) - 기록물관리자 : 해당분야 업무경력 1년 이상으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다음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한 자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8조①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 채용 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시 탈락 처리됩니다.*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우대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6.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만 18세 이상인 자(자립준비청년)*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 채용운영 세칙 제15조(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 결격사유가 있는 자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5. 병역을 기피한 자6. 타 직장에서 부정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해임된 자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9.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서류심사(3배수) > 증빙서류 제출 및 온라인 종합인성검사 > 면접심사(1배수) > 증빙서류 검증 >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서 확인 > 최종합격(단. 온라인 종합인성검사는 체험형 청년인턴분야 서류심사 합격자를 제외한 모든 분야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시행)*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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