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 유의사항 안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내 사진, 출신학교, 출신지역, 연령, 성별, 가족관계를 기입하는 칸이 없으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연령 등)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채용은 경력경쟁채용으로 평가에 필요한 경력(경험)사항에 대한 기업명 또는 공공기관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서 별도의 표기 없이 ‘공단’이라 함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의미합니다.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취업지원직(육아휴직대체직) 기간직 1 경기동부지소 (경기도 광주시 예정) 응시자격 응시자격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가능한 자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 (공단 정년) 남성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성별 ‧ 학력 ‧ 거주지 제한 없음 공단 규정에 따라 비상대기 및 출동 가능한 자 공단 인사규정 등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자격요건]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한 자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별첨 1】임용결격사유 담당 예정 직무 채용분야 담당예정직무 일반직 취업지원직 (육아휴직대체직)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프로그램) 수행 및 대상자 취업 알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고용서비스) 관리 고용협력기업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구인업체 발굴 및 취업지원사업 통계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관할지역 내 구인처 및 교정·보호기관 등 차량을 이용한 상시 현장 출장 업무 취업지원사업 관련 행정업무 등 【별첨 2】직무기술서 근무조건 구분 내용 보수 월 2,624,370원(법정부담금, 정액급식비 포함) 맞춤형 복지점수, 연장근무수당 별도 지급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법정휴게시간 1시간 근로기간 임용예정일 ‘26. 9. 1. ~ ’28. 2. 26. (약 1년 5개월) 근로계약기간 중 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복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 한 시점에 근로계약 종료 채용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기간 ‘26. 7. 1.(수) ~ ’26. 7. 16.(목) 16일 접수기간 ‘26. 7. 8.(수) 9:00 ~ ’26. 7. 16.(목) 18:00 9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26. 7. 23.(목) 면접시험 ‘26. 7. 29.(수) * 장소 : 법무보호교육원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26. 8. 10.(월) 15일 이의신청 ‘26. 8. 10.(월) ~ ‘26. 8. 24.(월) 최종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26. 8. 12.(수) ~ ‘26. 8. 14.(금) 3일 임용 2026. 9. 1. (화) 채용 일정 및 장소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각 전형단계별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채용사이트, 문자 등) 채용절차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 ➡︎ 임용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원서접수 구분 내용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URL : https://recruit.incruit.com/koreha 유의사항 우편, 방문, 전자메일 등 다른 접수방식을 통한 접수 인정 불가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지원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 처리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접수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함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접수기간 내에도 최종제출 처리된 지원서류는 수정이 불가 하며, 관련 유선 상담 및 수정 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제출바람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따라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 (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 이 기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전형 절차 진행 중 작성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며, 허위기재자는 ‘부정행위자’ 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공단 채용사무 업무처리지침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서류전형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정량평가 자격사항 15점 직무 관련 자격증 중 소지한 자격증의 최고 등급 경력사항 15점 직무 관련 최초 자격증 취득 후 관련 경력 기간 정성평가 자기소개서 35점 지원동기의 타당성 및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 등 직무수행계획서 35점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역량 및 비전제시 능력 서류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5배수) 결정 서류전형 합격자 최저점수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가산특전을 제외한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불합격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정성평가 평가척도 정성평가 평가척도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5 ~ 31점 30 ~ 26점 25 ~ 21점 20 ~ 16점 15 ~ 11점 성실성 위반·블라인드 위반 해당 시 불이익(감점 등)이 있을 수 있음 정량평가 평가척도 취업지원직 정량평가 평가 척도 자격사항 (15점) 직업상담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15점 10점 경력사항 (15점)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 미만 15점 13점 11점 9점 경력이란? 경력이란, 특정 기관(조직)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보수를 받으며 직업적으로 일한 이력 을 의미 경력 증빙을 위한 서류( 재직(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1개 자격득실확인서 )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진위여부 확인 결과가 모두 일치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경력에 대한 증빙 의무는 응시자에게 있으며, 증빙이 불가한 경우 허위 경력으로 간주함 (서류 미제출, 허위 작성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되지 않는 겸직·시간제·외부강사 등의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경우 통상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환산 함 재직(경력)증명서 상 직무 관련 경력에 대해 명확히 기재 되어야 함 (예) 담당업무 : ‘취업지원사업 업무 수행’, ‘장애인구직자 취업상담 업무’ 등) 경력사항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경력에 해당되는 기관(조직)에 경력 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며,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하여 허위로 확인될 시 불합격 처리함 【정량평가 유의사항】 자격사항 채용분야별 평가척도 내 명시된 자격으로 제한하여 평가 (발급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발급된 국가 자격증에 한함) 직무관련 자격사항 중 최고 상위 자격증만 인정하며, 중복인정 불가 자격증명·직종·급수(등급) 등을 누락·오기재 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경력사항 직무 관련 자격 중 최초로 취득한 자격 취득일을 기준 으로 근무 경력 평가 * 예) A 지원자가 직업상담사 1급(21년 3월 취득), 사회복지사 1급(24년 5월 취득) 2가지 직무 관련 자격을 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직업상담사 1급을 최초 취득 자격 으로 인정 A 지원자가 타 자격증을 우선 취득하였으나 미기재한 경우 최초 취득 자격으로 불인정 직무 관련 근무 경력이 아닌 경우 평가에서 제외 시간제 근로의 경우 통상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기간 환산하여 평가 하며, 주 근로시간 미입력 시 경력 환산 불가로 평가에서 제외 지원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지원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추후 면접전형 응시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응시원서와 미일치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불합격 처리 면접시험 시험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평가방법 구술면접 (경험·상황·인성면접 등) 면접 시험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 1가지로 평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16점 12점 8점 4점 면접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 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평정요소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 점수(심사위원 평균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동점자 합격처리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서류전형 고득점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예비합격자 선정 기준 동일 가산특전(원서접수 마감일 ‘26. 7. 16. 기준) 구분 내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수료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1% 또는 2% 부여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수료일로부터 2년 이후 2% 1% 가산특전 관련 안내사항 가산특전의 경우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 가능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점수에만 적용 전형단계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증빙서류 제출 제출대상 면접시험 응시자 제출일 면접시험 당일 제출 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재제출 기회 부여 제출방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블라인드 처리 하여 제출 발급기한을 경과 한 서류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 제출서류 연번 증빙서류 발급기한 유의사항 1 주민등록초본 면접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명한 경우 개명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병역사항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병적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2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우선순위 반영을 위함 제출처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발급 3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4 자격증 제한없음 자격사항에 대하여 ① 또는 ② 중 선택하여 제출 응시원서 내 기재한 자격사항 일체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자격취득확인서 면접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경력(재직)증명서 제한없음 ①,② 2가지 모두 제출 필수 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를 포함하여 응시원서 내 기재한 경력사항 일체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응시원서에 입력한 경력기간이 증명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해당 기관이 폐업한 경우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사실동의서’ 제출 로 ① 서류 대체 가능 4대보험 중 1개의 자격득실확인서 면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진위여부 확인 응시원서와 증빙서류 일치여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확인 결과 사유 발생 시 면접전형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로 사실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 응시원서 내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 의무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응시하기 전 증빙서류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 필수 증빙서류 미제출·허위 또는 최초 작성한 내용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시험결과와 관계없이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제외됨 예비합격자 운영 선발인원 예비합격자 2명 운영방법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순위 부여 임용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번 순으로 임용 기회 부여(개별통보) 임용사유 최종합격자의 등록포기, 임용포기, 중도퇴사, 합격취소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유효기간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 피해자 특정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피해자 불특정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구제절차 서류전형 단계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분류 피해자 특정 해당 피해자 필기시험 기회 부여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피해자 불특정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유의사항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응시자의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발견된 경우 모든 전형단계에서 해당사항은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음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및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최종합격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 후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도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됨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하는 등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함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은 내부 규정 및 유권 해석으로 처리됨 공고된 채용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면접시험 실시 5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내부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체절차 진행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보존기간 경과한 후 파기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공단 임용이 제한됨 채용증빙서류에 응시자가 거짓사실기입,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www.clean.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지원서 최종제출 이후에는 마감 기간내에도 수정 재제출이 불가하며 관련한 유선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확인 후 제출바람 문의사항은 채용사이트 게시판 또는 공단 경기동부지소 채용담당자( 031-245-2645) 에게 문의 /* 커스텀 색상 오버라이드 (타이틀 스타일 + 테이블 헤더) */ #templwrap_v3 .templ_content .table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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