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중증 10% 부여)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면접전형 만점의 3%)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면접전형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면접전형 만점의 3%)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면접전형 만점의 3%)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청년인턴(일반) 채용 공고 고용형태 모집인원 2명 자격요건 학력 : 학력무관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는 제외 -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2026.9.1. 임용 예정)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중증 10% 부여)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면접전형 만점의 3%)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면접전형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면접전형 만점의 3%)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면접전형 만점의 3%)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10.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11.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응시원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격 확인(적부여부판단)만 진행 ※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자(비속어 사용, 내용 오류, 서명 누락 등), 지원자격 미달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면접전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보조|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경영지원|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세무신고|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관리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재무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전산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감사|교육>교직원·조교>교무행정|교육>교재개발·교수설계>교육학|전자·기계·R&D>연구개발·R&D>자연과학|전문직·법률>법무·회계>공인회계사(CPA)|전문직·법률>법무·회계>법률사무원|전문직·법률>인문사회연구·종교>사회과학|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시도교육청|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