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비상임이사) 후보 모집 공고
(재)영화의전당 임원(비상임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모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 4명
2. 임 기 : 임용일로부터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함.
3. 담당직무 :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4. 보 수 : 무보수(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
5. 응모자격
다음의 직무를 수행 가능한 자 중 영상문화 및 법인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자
경영환경 및 현안 과제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정책 대안 제시 능력
- 관련 기관과의 연대능력 및 기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교섭력
공공기관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 부산의 문화예술 사업의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 시민, 언론과의 소통을 통하여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외관계 능력
-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이윤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가. 법령·정관상 요건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재)영화의전당 정관」제7조 제1항 각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지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나. 기본요건
- 임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및 능력 등을 갖춘 자
- 영상문화·감사분야 정책제언 제시와 전략적 사고능력을 갖춘 자
- 공공적 가치와 경영 효율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경험 및 자질 보유자
윤리의식, 고객중심, 경영혁신 마인드 보유자
다. 경력요건 : 해당 없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① 원서교부 : 홈페이지 다운로드
- 영화의전당 홈페이지(http://www.dureraum.org) 채용공고란
② 공고기간 : 2026. 7. 28.(화) 8. 12.(수), 15일간
③ 접수기간 : 2026. 8. 6.(목) 8. 12.(수) 18:00까지
④ 제출방법 : 방문, 전자우편 또는 우편
-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시네마운틴 5층 (재)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팀)
7. 제출서류(①~⑥ 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제1호 서식)
② 자기소개서 1부 (제2호 서식) *경력 및 업적 중심, A4 3매 이내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제4호 서식)
④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임원 결격사유 해당
유무 확인서(제5호 서식)
⑤ 기본증명서 1부 (본적지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발행)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⑧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8. 선발방법 및 임명절차
① 전형방법 : 서류심사
②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③ 심사기준 : 경영능력, 전문성, 리더십, 조직친화력, 윤리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④ 합격자 통보방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영화의전당 이사장이 선정 후 최종 임명
9. 유의사항
① 본 채용은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 채용으로 일반 직원 채용에 한해 시행되는 블라인드채용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② 응모자 접수결과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기존 지원자는 추가로 지원서 제출 없이 기제출된 서류로 심사하게 됩니다.
③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경력, 자격 등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및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합격자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 전화로 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⑥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미숙지,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⑦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임용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⑧ 기타사항은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051-780-6015) 로 문의(평일 9:00~18:00)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28.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