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근무할 전문임기제의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ㅇ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14호)
2. 채용직급(분야) 및 직무내용
ㅇ 전시2팀 업무 총괄
- 국제현대미술 전시 총괄
- 다원예술, 영화관, 다목적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총괄
- 레지던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총괄
ㅇ 소통홍보팀 업무 총괄
- 홍보․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및 실행
- 미술관 브랜딩 전략 수립 및 실행
- 관장 이미지 전략 수립 및 실행
- 언론/온라인/해외 홍보
- 광고 및 뉴스레터 운영
- 전시연계 프로모션 기획 및 실행
- 기관 제휴 마케팅 추진 및 실행
- 대외 홍보물 제작, 실행, 평가
- 브랜딩 조사 및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계획(국내외)
ㅇ 연구기획출판팀 업무 총괄
- 미술관 연구기획(공공프로그램 및 학술활동) 총괄
- 미술관 출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총괄
- 미술관 국제교류 총괄
ㅇ 국내출장 등 관장 외부행사 수행 및 관장 국외 출장 조율
ㅇ 각종 내·외부 회의・행사 참석 및 통역
ㅇ 주요인사 의전 및 통역
ㅇ 관장실 관리(관장 일정 조율, 이메일 업무)
ㅇ 전시실 운영 방안 수립, 실행
ㅇ 전시실 작품 설치, 철거 및 조명 업무
ㅇ 전시 장비 및 전시실 시설 운영․관리
ㅇ 전시 미디어 장비 관리 및 운영
ㅇ 국내·국제 전시 작품 보험, 작품운송 및 반·출입 시행, 관리
ㅇ 기타 관련 행정 업무
3. 임용기간
ㅇ 임용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행정자치부 정원협의 결과 및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10년까지 연장 가능)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초과 연장 가능
- 통역(다급) 분야는 근무기간 연장 가능하나 관장 임기(~'18.12월) 내 가능
4. 채용 자격 요건 * 채용 자격 요건은 최종 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ㅇ 공통요건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전문임기제 가급, 나급, 다급: 20세 이상인 자(1997. 12. 31. 이전출생자)
- 전문임기제 마급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출생자)
ㅇ 자격 요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고문 참조
<채용예정 직무 관련학과 및 분야>
: 공고문 참조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및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 선정
(서류전형 기준) 관련분야 직무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및 분야입지, 연구실적, 어학능력 등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통역 분야의 경우 면접시험 전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영어 번역 및 작문 테스트를 실시하고, 면접시험 시 회화능력(영어) 평가 병행
- (방식) 영어로 질문·답변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요소에 반영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후보자 결정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추후 재공고후 절차에 따라 선발)
5. 시험 일정
ㅇ 모집 공고 : '17.4.25~5.9.
ㅇ 원서 접수 : '17.5.10.~5.12.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5.24.(채용공고 홈페이지 게시)
ㅇ 면접시험 : '17.5.31.~6.1.(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장소, 시간 공고)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7.6.19.(채용공고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ㅇ 임용예정시기 : '17.7.10. 예정
※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변경사항은 채용공고 홈페이지 별도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17. 5.10(수) ~ 5.12(금)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주소: (우:13829)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
- 방문접수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사무동 1층 채용접수 사무실
- 방문접수시간 : 접수 기간 중 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7.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 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이 가능(9. 기타사항 참조) ,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정양식(붙임 참조)
- 응시분야, 채용자격기준, 서류 제출여부(o, x) 등 기재하여 제출
· 소정양식(붙임 참조) :
응시직급 및 분야 기재 등
- 최근 6개월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 사진 부착
※ 정부수입인지(전문임기제 직급별 금액)
가급 및 나급 : 10,000원 상당, 다급 7,000원 상당
마급 : 5,000원 상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정부수입인지 구매처
우체국 및 온라인(https://www.e-revenuestamp.or.kr) 등(방문 접수처에서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불가함)
· 소정양식(붙임 참조)
- 고등학교이상 학・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사진 부착
· 소정양식(붙임 참조)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추진방법, 일정 등) 위주로 상세히 작성하되 A4용지 3매 이내로 제출
- 통번역(다급)의 경우, 국문 직무수행계획서와 영문으로 번역한 직무수행계획서 각각 제출
· 소정양식(붙임 참조)
- 학위 및 연구논문, 저서 발간, 수상 및 언론기고 실적 등이 있는 경우 기재
- 채용예정분야 직무와 관련한 것에 한해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 사본 제출본에 한해 인정
· 소정양식(붙임 참조)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 요약서 제출
·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사본
(관련학과에 대하여 빠짐없이 모두 제출)
·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위 및 담당업무, 정규직 및 상근여부 정확히 기재 (임용자격 요건 관련 소명)
·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하되 검정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8. 보수 수준
ㅇ 전문임기제 :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상․하한액 범위에서 책정
ㅇ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9. 기타 사항
ㅇ제출된 서류는 최종 합격자 공고 후 14일로부터 30일 동안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을 원할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드립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임용이 취소되며, 차점자 순으로 6개월 내에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첨부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과 관련한 일체의 공지사항은 개별통지 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고용노동부 워크넷
ㅇ 졸업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ㅇ 추가 문의사항은 02)2188-6034 혹은 6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