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전주교도소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방호원) 채용시험 공고를 첨부된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모집분야: 공무직 근로자(방호원) 선발인원: 1명[문의처] 전주교도소 총무과 063-224-4361(내선204) [첨부파일] : 2026년_제7회_공무직_근로자(방호원)_공고문.hwpx 2026년_제7회_공무직_근로자(방호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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