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변호사 채용 공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송의 공공성 및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6년 8월 26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직·간접적으로 출신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을 노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별 직무수행내용,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은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예정 인원 담당 업무 직무기술서 계약직 (특정업무직) 변호사 2명 법률 첨부파일 참조 2.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만 1년 ※ 계약기간 종료 후 위원회 내부규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 3. 지원자격 등 자 격 요 건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국내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자격취득 후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 단독으로 소송수행이 가능한 자 학력·성별·연령제한 없음(단, 공고일 기준 위원회 정년(만60세) 초과자 제외) 채용분야에 임용될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임용 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 - 1 -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인사세칙」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인사세칙 제9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판단은 공고일 기준 4. 원서접수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온라인 접수 가. 전자우편(e-mail) :
[email protected] 나. 지정서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필수서류 누락자는 접수하지 않음 다. 원서접수 마감(2026. 9. 8.(화), 15:00) 이후 이메일 도착분은 접수하지 않음 5. 모집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8. 26.(수) ~ 9. 8.(화) 이메일 접수 ※ 접수마감시한 : 9. 8.(화), 15:00
[email protected]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9. 14.(월) 개별 통보 면접전형 9. 16.(수) 목동(방송회관) 합격자 발표 9. 21.(월) 개별 통보 임용 예정일 10. 1.(목) (예정) 목동(방송회관)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별도 공지) - 3 - 6. 전형방법 전형절차 선발배수 평가방법 서류전형 3배수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정량·정성평가 평가항목 : 경력(20점), 자기소개서(40점), 경력기술서(40점) ※ ①과 ②에 의하여 기간 및 내용이 일치 되는 경력만 인정 ① 경력증명서 ②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1개 합격기준 : 입사지원서를 바탕으로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합격) * 응시자격 미달, 필수항목 미입력, 동일어구 반복 등 불성실 작성자는 서류평가 제외 * 블라인드 채용 기반 서류전형 실시 * 자격증 유효기간 등 산정은 공고일 기준 * 단, 서류전형 접수 인원이 면접 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적격심사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 면접 전형 최종선발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유형 : 역량기반 면접(지원자 역량평가 및 지원직무에 대한 이해도·전문성 평가) 평가항목(각 25점) : 경력·전문성, 표현력·논리성, 신뢰성·성실성, 적응성·발전가능성 합격기준 : 면접위원 개별평가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고득점자, 서류전형 '경력기술서' 항목 고득점자, 면접전형 '경력·전문성' 항목 고득점자 순 선발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가점합격자가 발생하지 않음 - 4 - 7.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변호사 자격(등록)증 사본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포함) -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한 모든 근무경력에 대해 제출 - 경력증명서 상 고용형태, 근무처,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 확인자(연락처 포함) 등 기재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1개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와 기간 및 내용이 일치되는 경력만 인정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졸업 증명서(학부, 대학원) 채용 신체검사서(임용 후 실비정산 처리)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국가건강검진결과로 대체 가능 * 기타 추가 제출서류 필요 시 제출목록 별도 통보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 등 해당되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 8. 근로조건 가. 급여수준 : 위원회 보수규칙 등 제규정에 따름 나. 근무시간 : 주 5일제(주 40시간), 1일 8시간(09:00 ~ 18:00) 다. 근무지역 : 서울 - 5 - 9.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공고된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입사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채용 전형에 따라 응시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노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명과 관련, 자기소개서, 전자우편(대학이메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허위·착오 기재 및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성적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시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언제라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전형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내에 본인이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며,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반환청구 신청 이메일 :
[email protected])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부정한 방법(채용에 관한 부정청탁, 압력, 재산상 이익제공, 허위 사실 기재 등)에 의한 합격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과 관련하여 비리·부패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감사실( 02-3219-5042~3)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02-3219-5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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