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목포교도소 공고 제25호]목포교도소는 2026년 제4회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공무원 4호(과학기술서기관, 의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모집분야 :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4호(과학기술서기관, 의사) 선발직급 : 4급 상당(과학기술서기관) 근무기관 : 목포교도소 의료과 자격요건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접수기간 : 2026. 7. 27.(월) ~ 8. 21.(금)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문의처: 목포교도소 총무과 061-288-7104※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2026. 7. 23.목포교도소장 [첨부파일] : 2026년 제4회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공무원 4... 2026년 제4회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공무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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