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국립창원대 공고 제2026-521호국립창원대학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2026년 6월 22일 국립창원대학교총장-1. 채용부서: 빅데이터창업비지니스학과2. 채용직종: 기간제근로자(행정조교)3. 채용인원: 1명4. 세부사항: 붙임 참고문의처: 국립창원대학교 총무과(055-213-2103) [첨부파일] : 빅데이터창업비지니스학과 기간제근로자(행정... 빅데이터창업비지니스학과 기간제근로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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