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평택시 고덕1동에서는 쾌적한 청사 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청사 청소 및 유지 관리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2026년 8월 5일고덕동장* 관련문의: 평택시 고덕1동 개청준비 TF (031-8024-7711)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서식) 1묶음. 끝. [첨부파일] : 공고문(고덕1동 기간제근로자)(게시용).pdf 공고문(고덕1동 기간제근로자)(게시용).hwpx 제출서류(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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