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가산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우대*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2. 사회형평가산점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및 10%(중증) 가점 부여-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학사지원직(무기계약) 직원 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정규직 모집인원 1명 자격요건 학력 : 학력무관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연령) 만 60세 미만(정년 만 60세) (학력·성별) 제한없음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26. 9.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사항 1. 법정가산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우대*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2. 사회형평가산점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및 10%(중증) 가점 부여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전형절차/방법 1차(서류심사): 기본자격 및 지정서류 준수 여부 확인,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 고득점순으로 10배수 이내 선발 2차(면점심사):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보조|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경영지원|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세무신고|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관리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재무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전산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감사|전문직·법률>법무·회계>공인회계사(CPA)|전문직·법률>법무·회계>법률사무원|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