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ㅇ 임용분야 / 임용인원 : 투자유치 전문요원_일본어 분야(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ㅇ 원서접수 : 2026. 8. 18.(화) ~ 8. 20.(목) / 3일간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ㅇ 문의처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053-803-2772~3)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과(053-550-1642) *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95호.pdf 제출서류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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