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재출범식 및 법률시행 기념세미나가 오늘 6월 12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있었습니다. 노숙인 관련 최초의 근거법률인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관한법률」이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법 시행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씨앗이 되어 마침내 싹을 틔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우리 이웃들에게는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관한법률」은 혼재된 노숙인 용어통일과 국가와 노숙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 시설지원 근거 마련 등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숙인 관련 최초의 근거법률일 뿐 아니라, 급식, 의료구호 등 기존의 단편적인 대응방식에서 복합적 욕구(재활, 자활, 치료 등)를 가진 노숙인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구.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응원하며, 앞으로 노숙인복지의 많은 발전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