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ㆍ「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ㆍ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경력단절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자에 한함)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ㆍ우리사 채용 시행세칙 별표 제9호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ㆍ우리사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되어 정해진 평가를 통과하고 수료한 자(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인정)ㆍ우리사 현장관리직사원으로 사내공모제를 통한 내부인턴(일반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ㆍ우리사 휴직대체 기간제 사원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ㆍ「아동복지법」에 의한 자립준비청년(만 18세~34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코레일유통(주) 코레일유통(주) 2026년 일반직(IT개발) 경력사원 채용공고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인원 1명 자격요건 학력 : 대학교(4년)졸업, 박사졸업, 석사졸업, 학력무관 경력 : 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공통사항ㆍ정년(만 60세) 이내인 자ㆍ임용 즉시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ㆍ우리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격요건ㆍ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 후, C# 개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ㆍ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 후, C# 개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위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는 지원 가능 * 관련학과 :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분야 인정기준 [별첨] 참고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사항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ㆍ「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ㆍ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경력단절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자에 한함)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ㆍ우리사 채용 시행세칙 별표 제9호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ㆍ우리사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되어 정해진 평가를 통과하고 수료한 자(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인정)ㆍ우리사 현장관리직사원으로 사내공모제를 통한 내부인턴(일반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ㆍ우리사 휴직대체 기간제 사원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ㆍ「아동복지법」에 의한 자립준비청년(만 18세~34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4조(사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밝혀진 자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자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죄 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를 스토킹범죄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② 사원이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하거나 부당채용 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ㆍ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하며, 채용 취소자는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다.③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채용전형 공고일 현재로 한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ㆍ선발방법 : 지원자격 충족 여부 확인(적격·부적격)ㆍ선발인원 : 적격자 전원ㆍ부적격 기준: 지원자격 미충족,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자기소개서 관련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 인성 및 필기시험ㆍ선발방법 : 인성검사 적격자 중 필기 고득점자(가점 포함) 순ㆍ선발인원 : 채용인원의 5배수ㆍ부적격 기준: 인성검사 부적격자, 필기 과목(NCS) 100분의 40 미만 득점자ㆍ동점자 처리 : 전원 선발ㆍ시험과목 :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 면접시험ㆍ평가방법 :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 등)을 통해 평가표에 따라 평가ㆍ평가항목 : 직업기초능력(40점), 직무수행능력(60점)ㆍ선발방법 :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ㆍ선발인원 : 채용인원의 1배수 선발(예비합격 3배수)ㆍ면접방법 : 다대일 면접(일정?인원에 따라 다대다 면접 가능)ㆍ부적격 기준: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자, 위원 과반수가 100분의 80 미만을 부여한 자ㆍ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신체검사ㆍ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붙임] 참고ㆍ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제출 *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회사 부담 / 필요 시 재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임용 ㆍ대상자 : 면접시험 합격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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