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가점 부여(타 가점과 중복적용,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보훈대상자 가점 적용 근거 법률]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제31조제1항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5조제1항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ㅇ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제22조 제1항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제24조 제1항*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모집단위 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시 모든 전형단계에서 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보훈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전형단계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있음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이공계 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단계별 만점의 가점 1% 부여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2급 보유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직원 채용우대조치)에 의거, 서류심사 시 만점의 가점 1% 부여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직원채용요령 제11조의2(채용시 가점)에 근거한 체험형 청년인턴 최종평가 70점 이상 우수 수료자(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단, 가점부여에 대한 유효기간은 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임5.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함(단, 보훈가점에 한하여 타 가점에 중복하여 가산)6. 전형단계별 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여성* 이공계 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수료자(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중소기업 경력자 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순으로 전형별 합격인원 내 합격처리* 여성 우대의 경우, 블라인드로 인해 면접심사부터 적용(이전단계 성별확인 불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6년 제2차 신규직원(정규직, 기간제) 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정규직 모집인원 21명 자격요건 학력 :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1. 정규직 - 기술사업화, 경영지원(전산), 기간제(육아휴직대체) - 기술사업화, 경영기획, 경영지원 ㅇ 공통자격 외 별도 자격조건 없음2. 정규직 - 경영지원(제한경쟁) ㅇ 공통자격을 충족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3. 기간제(체험형 청년인턴) - 경영지원(공개경쟁) ㅇ 공통자격을 충족한 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5조,제6조에 따른 청년4. 기간제(체험형 청년인턴) - 경영지원(제한경쟁) ㅇ 공통자격을 충족한 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5조,제6조에 따른 청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5. 공통지원자격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가점 부여(타 가점과 중복적용,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보훈대상자 가점 적용 근거 법률]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제31조제1항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5조제1항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ㅇ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제22조 제1항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제24조 제1항*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모집단위 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시 모든 전형단계에서 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보훈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전형단계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있음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이공계 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단계별 만점의 가점 1% 부여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2급 보유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직원 채용우대조치)에 의거, 서류심사 시 만점의 가점 1% 부여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직원채용요령 제11조의2(채용시 가점)에 근거한 체험형 청년인턴 최종평가 70점 이상 우수 수료자(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단, 가점부여에 대한 유효기간은 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임5.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함(단, 보훈가점에 한하여 타 가점에 중복하여 가산)6. 전형단계별 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여성* 이공계 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수료자(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중소기업 경력자 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순으로 전형별 합격인원 내 합격처리* 여성 우대의 경우, 블라인드로 인해 면접심사부터 적용(이전단계 성별확인 불가)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2.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4. 진흥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단, 동법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전형절차/방법 1. 서류심사 (8/13(목)) - 심사대상 : 접수자 중 응시조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 - 평가지표 : 직무수행능력(20점), 직업기초능력(80점) - 합격인원 : (정규직) 분야별 채용인원의 30배수 이내 선발, (기간제) 분야별 채용인원의 4배수 이내 선발2. 필기전형 (8/21(금)) - 심사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 정규직 : NCS 직업기초능력검사, NCS 직무수행능력평가, 220문항 내외 인성검사(오프라인) - 기간제 : 220문항 내외 인성검사(온라인) - 합격인원 : (정규직) 검사 대상그룹(결시자 미포함) 중 직업기초능력검사(60%), 직무수행능력평가(40%)의 비중으로 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위가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인 자, (공통)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3. 정규직 1차 면접(직무역량심사) (9/3(목)) - 심사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전원 - 심사방법 : 대면 면접으로 응시자별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실시 - 평가지표 : 직무수행능력(20점), 직업기초능력(80점) - 합격인원 : 분야별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4. 정규직 2차 면접(최종, 공통역량심사) (9/17(목)) - 심사대상 : 직무역량심사 합격자 전원 - 심사방법 : 대면 면접으로 응시자별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실시 - 평가지표 : 재단 핵심가치(80점), 조직융화/리더십(20점) - 합격인원 : 분야별 채용 인원5. 기간제 면접(최종) (9/4(금)) - 심사대상 : 인성검사 응시자 전원 - 평가방법 : 대면 면접으로 응시자별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실시 - 평가지표 : 직무수행능력(40점), 재단 핵심가치(60점) - 합격인원 : 분야별 채용 인원6. 기타사항 ㅇ정규직(신입)의 경우 3개월 간 수습근무 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임용 취소 ㅇ기간제의 경우 해당 공고상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됨(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음) ㅇ보수수준은 임용일 기준 재단 내규에 따라 최종 확정됨 ㅇ경력환산기준시행요령 제4조에 따라 경력 모집분야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하며, 신입직원 채용의 경우 군 경력을 제외한 실무경력 불인정 ※ 공고 상 세부내용은 붙임의 채용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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