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국가유공자 :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 가점ㅇ장애인 :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점ㅇ이전지역(경남·울산)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ㅇ자립준비청년 : 필기전형 만점의 2% 가점ㅇ시험원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수료일 : '24.9.8.~'26.9.8. 기간 내) : 필기전형 만점의 2%~5% 가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규직 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정규직 모집인원 47명 자격요건 학력 : 고등학교졸업, 대학교(4년)졸업, 석사졸업, 학력무관 경력 : 신입 나이 : 무관 ㅇ공통 지원자격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연령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만60세 이하 - 성별 : 제한없음 - 기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입사예정일에 재학 및 재직여부 등에 관계 없이 정상 출근이 가능한 자 등 - 분야별 응시자격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사항 ㅇ국가유공자 :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 가점 ㅇ장애인 :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점 ㅇ이전지역(경남·울산)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ㅇ자립준비청년 : 필기전형 만점의 2% 가점 ㅇ시험원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수료일 : '24.9.8.~'26.9.8. 기간 내) : 필기전형 만점의 2%~5% 가점 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ㅇ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규정」제7조(채용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로 면직(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9. 입사 시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11. 청탁 등 채용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1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단,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규정」제7조(채용결격사유) 두 조항 각호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우선 적용 전형절차/방법 ㅇ일반직/전문직 : 지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전형(NCS, 전공, 한국사) 및 인성검사 1차면접 2차면접 채용 ㅇ공무직1) 시설유지보수 外 : 지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전형(NCS, 한국사) 및 인성검사 면접전형 채용2) 시설유지보수 : 지원서접수 서류전형 인성검사(온라인) 면접전형 채용 ㅇ직군별 절차가 상이하므로, 전형별 합격기준, 배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및 전형별 평가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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