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ㅁ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ㅁ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ㅁ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ㅁ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ㅁ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5%ㅁ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만점의 5%ㅁ 한국사능력: 서류전형 만점의 2%(1급), 1%(2급)ㅁ 근무경험: 서류전형 만점의 3%, 2%(우수인턴 5%)* 가산점은 총 10%를 초과할 수 없음-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자립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중 항목이 2개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적용하며, 그 외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 가능- 장애인 제한경쟁은 장애인 우대내용을 적용하지 않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26년도 제2차 신규직원(기간제근로자 및 청년인턴) 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모집인원 11명 자격요건 학력 :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기간제근로자 및 청년인턴 공통)ㅁ성별, 학력 제한 없으며 청년*에 한함* 청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채용예정일 기준 만15세 34세인 자(제대군인 등 응시상한연령 연장 가능(공고문 참조))ㅁ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ㅁ병역필 또는 면제자(이에 준하는 자 포함) 등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ㅁ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ㅁ비위면직자 등 취업지원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청년인턴-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우대사항 ㅁ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ㅁ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ㅁ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ㅁ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ㅁ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ㅁ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5%ㅁ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만점의 5%ㅁ 한국사능력: 서류전형 만점의 2%(1급), 1%(2급)ㅁ 근무경험: 서류전형 만점의 3%, 2%(우수인턴 5%)* 가산점은 총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자립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중 항목이 2개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적용하며, 그 외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장애인 제한경쟁은 장애인 우대내용을 적용하지 않음 결격사유 ㅁ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ㅁ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ㅁ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ㅁ 증빙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ㅁ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ㅁ 비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ㅁ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된 경우ㅁ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ㅁ 그밖에 합격을 취소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형절차/방법 ㅁ 1차(서류전형): 5배수 이내, 입사지원서 심사(지원동기 25점, 경력 및 경험 25점, 의사소통능력 25점, 문제해결능력 25점)ㅁ 2차(면접전형): 직무역량면접 심사(기본자세 및 태도 2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20점, 직무역량과 전문지식 20점, 조직이해능력 20점,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20점)
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분석|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제휴|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보조|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경영지원|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세무신고|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관리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재무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전산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감사|전문직·법률>법무·회계>공인회계사(CPA)|전문직·법률>법무·회계>법률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