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7호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방형직위공무원 공개모집 공고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방형직위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2026년 8월 7일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방형직위공무원 공개... 2. 직무수행요건명세서(홍보담당관).hwp 3. 응시자+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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