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함안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채용분야 :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채용직급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일반임기제(개방형4호) 채용인원 : 1명 공고기간 : 2026. 7. 27.(월) ~ 2026. 8. 3.(월) 응시원서접수 : 2026. 8. 4.(화) ~ 8. 7.(금) ※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변경공고문(게시).hwpx
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