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0호 -부산광역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행정) 임용시험 공고-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임용분야 : 행정 임용등급 및 인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원서접수기간 : 2026. 7. 31.(금) ~ 8. 5.(수), 4일간 담당부서(연락처) : 부산광역시의회 의정담당관 인사팀(051-888-8334) 2026년 7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 직무기술서(시간선택제 라급).pdf 응시자 제출서류(시간선택제 라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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