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가점 장애인(중증, 경증),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ㅇ 우대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가점 부여(경증 장애인 5%, 중증 장애인 10%, 의사상자 3% 또는 5%, 그외 3%) 취업지원대상자ㅇ 우대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비율(5% 또는 10%)대로 가점 부여* 유의사항ㅇ 전형별 가점을 제외한 최종점수가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우대가점 미적용ㅇ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사항만 적용ㅇ 취업지원대상자에 따른 우대사항 적용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을 따름2. 동점자 우선선발ㅇ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면접평가 점수(총점 직무적합성 조직적응성 사고판단력 소통·협업 직업윤리), ④ 서류평가 점수(총점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문제해결·자기개발능력 직업윤리·대인관계능력), ⑤ 인사위원회 의결 순으로 합격자 결정 주택도시보증공사 2026년 하반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고용형태 모집인원 125명 자격요건 학력 :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응시연령의 상한은 아래와 같이 함.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5세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③ 채용공고일('26.6.8.) 이전 우리 공사 체험형 인턴 경험이 없는 자④ 입사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졸업 등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⑤ 채용분야별 지원자격을 갖춘 자 * 채용분야별 지원자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사항 1. 채용가점 장애인(중증, 경증),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ㅇ 우대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가점 부여(경증 장애인 5%, 중증 장애인 10%, 의사상자 3% 또는 5%, 그외 3%) 취업지원대상자 ㅇ 우대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비율(5% 또는 10%)대로 가점 부여* 유의사항 ㅇ 전형별 가점을 제외한 최종점수가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우대가점 미적용 ㅇ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사항만 적용 ㅇ 취업지원대상자에 따른 우대사항 적용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을 따름2. 동점자 우선선발 ㅇ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면접평가 점수(총점 직무적합성 조직적응성 사고판단력 소통·협업 직업윤리), ④ 서류평가 점수(총점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문제해결·자기개발능력 직업윤리·대인관계능력), ⑤ 인사위원회 의결 순으로 합격자 결정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5.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9.「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1차(서류전형) : 2배수 선발(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직무능력 기반 자기소개서 평가(100점) 증빙서류 제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2차(면접전형) : 1배수, NCS 기반 역량면접(100점)
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보조|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경영지원|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세무신고|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관리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재무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전산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감사|회계·세무·재무>재무·자금·IR>예산관리|전문직·법률>법무·회계>공인회계사(CPA)|전문직·법률>법무·회계>법률사무원|금융·보험·증권>보험·심사·추심>기업금융|금융·보험·증권>보험·심사·추심>준법감시|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