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pang logistics services 입사시 연최대 5,020만원! 면접+검진 참석 시 최대 10만원! 150만원! 입사 보너스 지급 *3개월 근속 시 급여는 근무지 및 근무시간에 따라 상이함 연 최대 금액의 경우 기본 급여 외 일회성 보너스 포함 · 3개월 근속시 150만원 지급 (2025-11-10~) ㄴ 청주1, 대전2, 대전3, 아탑1 SubHub 신규입사자 ㄴ 광주2, 대전3, 청주1, 천안1, 김포1, 제주1 SubFC 신규입사자 · 프로모션 적용대상은 상단 기재 캠프에 한함 · 프로모션 지급 조건 충족 후 다음 급여 지급일까지 재직하고 있어야함 · 지급 조건은 근속기준이며,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근무입니다. (*단 해당 기간 중 휴직, 징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급 불가) · 프로모션 진행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프로모션 참가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이 프로모션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일부 근무지에 한해 참석비 및 교통비가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근무지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참석비 및 교통비 지급 대상 근무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서 접수 이후 유선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지금 즉시 지원하기 물류 커리어 성장기회 제공! HL 승진제도 업무역량에 따라 승진 및 보상 인상! 상위관리자로 성장기회 제공! 헬퍼리더(알바관리자)란? 캠프 내 인력지원과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관리자 직무입니다. 근무지에 따라 아래 공정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Sub Hub, Sub FC 근무지는 아래 공정 외 추가 공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Sub Hub 상품을 소분하여 캠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소분 상품 분류, 스캔, 이동 공정 · Sub FC 판매량이 많은 제품을 선별해놓은 작은 물류센터 입고(IB) 상품 검수 및 진열 작업 공정 출고(OB) 주문 집품 및 포장 공정 IC/QA 상품 상태 점검 및 재고 조사 근무조건 및 우대사항 계약직 6개월 근무 후 정규직 조기 전환 가능 *최초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없음 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헬퍼/소분/물류 업무 경험자 우대 엑셀 활용 및 자차 운영 가능 우대 스케줄 근무 가능자 *겸업 불가 | 주 6일 | 주/야간 및 근무지별 상이 근무지 전국 수시 채용 · 근무지별 채용 시 조기 마감 가능 · 최종 근무지 및 근무시간, 업무 내용 등은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채용 이후 확정될 수 있음 · 입사 후 소속근무 배치 전 일정 기간동안 인근 근무지에서 교육 및 근무가 진행될 수 있음 채용절차 서류전형 화상면접 건강검진 최종 결과 입사 복리후생 쿠팡캐쉬 혜택 (캐쉬백/명절선물) 단체보험 가입 (가족, 자녀까지 가능) 건강관리 지원 (정기검진/쿠팡케어) 경조사 지원 (경조휴가/경조금 등) 교육비 지원 (사이버대학 장학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플러스 친구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헬퍼리더채용) (http://pf.kakao.com/_qGKxdG) 유의사항 · 입사 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 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 기간동안 서류 검토 및 인터뷰 예정이며, 전형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된 연락처로 개별 안내 드리겠습니다. · 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최소 정년 연령(만 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을 초과하는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직무는 1년 계약직직무로 개인역량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연장 및 6개월 근무 시부터 정규직 조기 전환 심사가 가능하며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다른 업무와 겸업을 금지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보훈대상자)는 관련 법규 등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향후 관련 증명서 제출 요청 예정) · [쿠팡 이해상충 정책]에 따라 지원자가 쿠팡 그룹사에 재직 중인 경우, 그룹사에 고용된 기간 동안 본 공고의 근무가 금지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자세히보기 >; 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6150-9099)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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