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채용분야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계약기간(1년)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계약기간(2년) 원서접수 : 2026. 6. 9.(화) ~ 6. 16.(화) 담당부서(연락처) : 청양군 행정지원과 인사팀(041-940-2762) [첨부파일] : 2026년도 제2회 및 제3회 청양군 임기제공무원... 응시자 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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