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2026년도 제2회 부여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임용분야 및 인원 - 국내외 교류협력(일본어) (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 1명 - 성·가정폭력 상담센터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7급 상당) 1명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8급 상당) 3명 - 123사비공예마을 운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9급 상당) 1명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 최소 2년, 근무 실적 평가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근무예정지 - 국내외 교류협력(일본어) (홍보교류과) - 성·가정폭력 상담센터장 (가족행복과)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안전총괄과) - 123사비공예마을 운영 (문화관광과) 선발방법 : 붙임 공고문 참고 원서접수기간 : 2026. 7. 20.(월) ~ 7. 30.(목) 담당부서(연락처) :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445) [첨부파일] : 1. 2026년 제2회 부여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 2.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hwp 3. 직무기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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