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라온중학교 공고 제2026-9호라온중학교 사서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2026학년도 라온중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라 온 중 학 교 장 1. 채용 가. 채용 권자 : 라온중학교장 나. 채용 방식 :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 사서1명 [교과외 채용] 라. 채용 응시 자격 :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3. 근무 조건 가.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사립학교법 제54조 4제1항)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사립학교법 제54조4 제2항) 나. 계약 :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 2026. 9. 1. ~ 2027. 2. 28. 라.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임용 상한연령: 사립 중등·특수 및 교과외(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기간제 교원 : 1차 공고 65세, 2차 공고부터 70세 (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근거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나. 자격 :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항, 제6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중등학교의 경우는 2차 공고까지 지원자가 없고, 3차 공고시 명예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 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1차 심사 : 응시자 전원 선발 나. 2차 심사(면접시험) 2차 심사 예정 일시 : 2026.7.07.(화) 오전 10:00부터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2026. 7. 8.(수) 15:00이후 예정(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 날짜 및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원서 접수 가. 기간 : 2026. 6. 29.(월) 13:00 ~ 2026. 7. 03.(금) 15:00까지 나. 접수 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우편, 방문 (라온중학교 행정실, 031-615-3303)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첨부파일] : 2026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