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미국 관세법 능통자, 영어 구사능력 우수한 분- DR-CAFTA 등 FTA 관련 전문가- First Sales 관련 전문가- US CBP Form 28/29/6051 등 대응 전문가- 원산지 분류, 심사 등에 대한 전문지식- 국가별 HS Code 조회 및 세부 Hs code 분류 가능 (의류)- 미국 무역법, 관세법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자격요건]- 업무 경력 10년 이상 (관세사 재직처 경력 기재 필수)- 영어활용 능력 우수한 분[우대사항]- 채용의뢰사 사업장 소재지 (동남아시아, 중남미지역) 각 국가별수출입 관세법에 대한 인지 및 활용 가능자- 국제물류 제반 지식 필요- 의류 생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자[근무지] 서울 영등포구[직급] 팀원 (경력 감안 협의)[전형절차] 서류전형 - 1차/2차 면접 - 채용검진/처우협의 - 입사
전문직·법률>법무·회계>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