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용당초등학교 공고 제2026-32호
2026학년도 순천용당초등학교 기간제교원(사서교사) 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순천용당초등학교장
1. 임용 분야 및 인원
가. 임용권자: 순천용당초등학교장
나. 임용절차: 공개 임용
다. 임용분야 및 임용 예정인원: 순천용당초등학교 사서교사 1명
라. 임용 응시 자격: 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해당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서교사)
만 65세 이하 (1961. 6. 16. 이후 출생자)
2026. 7. 3. 2026. 6. 30.
사서교사 1명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가. 근무처 및 계약: 순천용당초등학교장과 계약
나.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함
라. 신분
1) 기간제교원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교육공무원법」제43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2)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
3)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마. 계약 해지: 정규임용 교원 발령 및 휴직 등의 사유 소멸로 해당 교사가 소속교로 조기 복직, 복귀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음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자격: 만65세까지 임용가능(단, 임용상한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상한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지원자를 우선 채용)
* 퇴직교원과 퇴직교원이 아닌 지원자가 있을 경우 퇴직교원이 아닌 지원자를 우선 채용하되, 임용이 불가피한 경우 채용 공고의 내용에 따라 퇴직교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최근 1년 이내 명예퇴직 교원은 임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2026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임용 가능
나. 자격: 사서교사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해당하는 자
6)「아동복지법」제29조의 3 해당자
7) 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력이 있는 자
8) 전 임용학교의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종합평가’란에‘임용부적합’으로 평가된 기간제교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또는 83조에 해당하는 비위 면직자
10)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서류전형
2026. 6. 23. (화)
2026. 6. 23. (화)
11:00 이후
면접시험
2026. 6. 24. (수)
10:00~ 본교 상담실
2026. 6. 24. (수)
11:00 이후(예정)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6. 17.(수) ~ 2026. 6. 23.(화) 10:00시 까지
나. 접수처: 본교 교무실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전자우편접수, 등기우편접수
2) 전자우편 접수 시 1개의 PDF파일로 제출
(hwp 한글파일 또는 jpg 이미지파일 접수 불가)
3) 전자우편 접수 시 서류파일명(지원교, 임용분야, 성명) 작성, 응시원서 자필서명 필수
4) 전자우편 접수: 2026. 6. 23.(화) 10: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 후 담당자 유선 확인
5) 방문 접수시간: 09:00~16:00(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6) 등기우편 접수: 2026. 6. 23.(화) 10: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57936)전남 순천시 용당초등길 33-10 순천용당초등학교 교무실
- 우편 봉투 겉면에 “기간제교원 응시원서 재중”명기
라. 기타 사항
1) 전자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 시각 이후에는 제출과 수정 불가능
2)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제출 후 담당자( 061-751-4215)와 통화하여 접수 여부 확인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 임용대기자는 지원서에 명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거짓 작성하였다면 불합격 처리하고 후순위자 임용(후 순위자를 임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공고)
나.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① 교원자격증 사본
②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 증명서 포함)
③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채용일 기준 유효기간 1년)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면제, 일반건강검진 결과 활용 가능
④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채용일 기준 유효기간 1년)【서식 10】, 【서식 11】
⑤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 결과지 사본(유효기간 없음)
⑥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서식 3】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4】
⑧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 5】
⑨ 행정정보공동이용(결격사유 조회 포함) 사전 동의서【서식 6】
⑩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증빙자료【서식 7】
⑪ (특수만 해당)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서식 9】
임용대기확인서(도교육청 발행) - 위 공통의 ① ~ ④ 갈음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해당자)【서식 7】
퇴직교원
- 나이스대국민서비스 경력증명서 - 위 공통의 ①, ②, ⑤, ⑥ 갈음
- 퇴직교원 비위사실 취업제한 체크리스트【서식 8】
※ 최근 1년 이내 전남 도내 학교 기간제교원 경력자
- 이전 근무학교에 관련 서류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활용(학교)
- 호봉산정을 위한 추가 제출 자료(해당자)【서식 7】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12】
※ 계약제교원 신규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검진 및 잠복 결핵감염 검진 실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시 흉부 X-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 결핵검진 실시로 간주
- 잠복 결핵감염검진(혈액검사)는 최초 1회만 실시하고 증빙자료 제출
8. 임용의 우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가 가점 대상이 됨에 따라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및 강사 임용 시 국가유공자 가점
나. 가점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각 시험(필기, 실기, 면접)마다 만점의 5~10% 가점함
다.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함(같은 법 제31조 4항 참고)
9. 제출 서류의 반환 안내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① 최종합격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우리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서식 14】 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②이메일([email protected]),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③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기관(학교)은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o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14일 이내에 붙임의 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11】를 작성하여 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 경과 시 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단, 최종합격자 제외)
10. 유의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않음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등의 임용제한 사유가 발견되거나 합격자가 계약일 이전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 임용이 가능
바.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
사.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직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아.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불합격 시 계약 대상자가 될 수 없음
자. 채용예정자의 계약 포기, 채용 결격사유 발생,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추천하고 임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