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부르미 운전원 채용 공고 직무내용 1. 공고일: 2026. 7. 7.(화)~2026. 7. 21.(화) 17:00까지 2.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3. 주소지 ? 직원 채용 공고일 전일(2026.7.6.)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거주자 4. 일반사항 ? 성별 제한 없음 (정년 만 60세) ? 취업 보호 대상자(장애, 보훈 등)는 관계 법령에 의거 우대 (서류전형 및 면접 시 가산점 5점 부여) ? 성폭력, 성추행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병역 기피자 제외)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5. 결격사유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인사규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전직 근무 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후 2년 이상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7) 봉사 정신이 극히 희박하고 직장의 인화와 교통약자와의 친화를 해칠 경향이 현저한 자 8)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9)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종사요건)②항에 해당되는 자 10)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자 6. 응시자격 ? 성별 제한 없음 (정년 만 60세) (단, 55세 이상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채용) ? 공고일 기준 자동차 1종 보통면허 5년 이상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이고 울산 지리에 정통한 자 ? 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 경찰서 발급) -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전체경력 및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만 유효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자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검사 확인서만 유효 ? 휠체어 이용자 탑승 보조에 지장이 없는 자 ? 교통약자에 대한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 ※ 근무 특수성으로, 운행 배차표에 의한 시차제 및 야간 근무 필수 ※ 협회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 주 40시간 근무(24시간, 365일 근무) (근무 특수성으로, 운행배차표에 의한 시차제 및 야간 근무 필수) ※ 협회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 야간 수당 별도 지급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30만원 이상 자격면허 -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 병행채용 병역특례 - 비희망
유통·물류>운전·운항>버스·승합차